사용법

시설(사업장) 등록하고 법령 적용하는 법

[시설 등록]에서 시설명을 넣고(시설 유형은 결제한 사업장 유형으로 자동 지정), [주소검색]으로 주소·건축물대장을 채운 뒤 저장합니다. 법령 적용은 [법령의무추출] 메뉴에서 실행합니다.

최종 수정 · 법령의무추출 실행 흐름 라이브 정밀화(2026-10-02): 입력정보 점검(자동확인+추가확인)·설비/물질 자동반영·공정 참고·작업정보 등록·추출 실행

사업장 목록은 회사가 가진 공장·현장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에 등록된 시설을 기준으로 부서·팀·그룹, 작업자, 점검, 법령 적용이 모두 갈라져 나갑니다. 가장 먼저 채워야 하는 화면입니다.

시설 목록 화면
시설 목록 — 시설명·유형·상태·법령 적용 여부 확인, 우상단 시설 등록
시설 등록 폼
시설 등록 — 사업장 유형별 항목과 주소·인원 입력 후 저장 (유형은 결제한 사업장 유형으로 자동 지정)

시설 등록하기

  1. [시설 등록]을 누릅니다.
  2. 시설명은 반드시 채웁니다. 시설 유형은 따로 고르지 않습니다 — 결제한 사업장 유형(건물·산업·건설)으로 자동 정해집니다.
  3. [주소검색]으로 도로명주소를 찾으면 건축물대장이 조회되어 연면적·지상/지하 층수·주용도·준공연도·구조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4. 사업장 유형별 필수 항목(라벨에 *)을 채웁니다 — 건물: 주용도·연면적·지상층수·수전용량 / 산업: 업종(KSIC)·수전용량 / 건설: 공사유형·공사금액. 모든 유형 공통으로 상시 근무인원은 필수입니다. 법령 판단에 쓰이는 값이니 실제와 맞추십시오.
  5. 하도급(외주) 인원은 기본 0이며 해당되면 넣습니다.
  6.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되었습니다 가 뜨면 끝입니다.

법령 적용하기 — 법령의무추출 실행

  1. 법령 적용(법령의무추출)은 사업장·자산 그룹의 [법령의무추출] 메뉴에서 합니다. 이전의 법령진단이 이름이 바뀐 메뉴이며, 화면 제목은 「법령분석 입력정보 점검」입니다.
  2. 대상 사업장을 고르면 회사·사업장 등록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되고, 부족한 값만 보완합니다. 사업장 유형(건물·산업·건설)은 계약에 등록된 값이라 여기서 다시 고르지 않습니다.
  3. 「법령판정을 위한 추가 확인」 항목은 시설 등록값을 참고로 보여 주되, 판정에는 직접 선택·입력한 값을 씁니다. 설비·물질 정보는 등록된 것 중 해당분이 자동 반영되고, 공정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4. 비계·연삭/수중/낙하물 등 위험 작업이 있으면 작업정보에 등록합니다. 등록하면 법령분석에 자동 반영됩니다.
  5. [입력정보 확인 후 법령의무 추출]을 누릅니다. 산업의 공정·설비 정밀추출은 이용권이 필요하고, 입력값이 결제한 등급을 넘으면 추가결제 안내가 나옵니다. 건설현장은 별도의 [법령의무추출] 페이지에서 현장을 선택해 실행합니다.

등록 뒤 확인

  • 목록에 시설명과 주소가 보인다
  • 인원 열이 실제 인원과 같다
  • 담당자 탭에 안전담당자가 등록되어 있다
  • 법령 열이 🟢 적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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